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한 '국가 통합 FTA 전산 인프라' 구축의 첫 단계로 'FTA 표준 전자문서'를제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표준 전자문서는 원산지 확인서, 국내 제조 확인서, 소명서 등 3건이지만지금까지는 항목 및 형식이 달라 각 기업 원산지시스템 간 호환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표준 제정으로 이런 걸림돌이 제거됐으며 종이서류를 사용하지 않아도됨으로써 비용절감도 가능해졌다.
특히 표준 제정에 따라 세관에도 원산지 검증 신청시 전자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전자문서 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웹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자동 연계하는등 통합 유통망을 구성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협정 국가와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도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FTA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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