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멕시코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양국 관세청간 합동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의 단계 중 하나로, 멕시코 관세청 관계자가 우리나라의 AEO 업체 선정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협정은 한국 관세청의 멕시코 합동심사 참여, AEO 업체에 대한 혜택 및 이행절차 등 협정문안 협의,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AEO 업체는 멕시코에서도 세관검사 축소, 과세 가격 심사 간소화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에 이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으로, 중남미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