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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양주 수입 200억원대 관세포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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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출신이 지능적 수법으로 수사망 피하기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0억원에 달하는 관세와 주세 등을 포탈한 양주수입업체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직 은행원 출신 이모(57)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외국에서 양주 53만병(48억원 상당)을 수입하고 실제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14억원이라고 신고해 관세와 주세 등 수입가의 155%에 달하는 세금 54억원을 포탈한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양주수입업자 김모(44)씨는 2009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외국에서양주 100만병(112억원 상당)을 수입하고 실제 가격은 16억원만 신고해 차액 95억원에 대한 세금 154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직 은행원 출신으로 2천만원이 넘는 현금 출금은 고액 현금거래(CTR)로 분류돼 관계 당국에 보고된다는 점을 알고 1천900만원으로 쪼개 출금한뒤 환전해 해외에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4번씩이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업체를 운영했고, 저가 신고한 차액은 외국으로 밀반출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현지 판매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건네주다가 세관의 기획조사 끝에 검거됐다.

이들은 관세(20%), 주세(72%),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 등을 모두 합치면세율이 수입가의 155%에 달하는 수입 양주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가격보다현저히 낮은 허위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저가 수입한 양주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시중에 판매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수입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시장경쟁력을 잃고외국 수출선과의 거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대부분의 양주 수입업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가 수입신고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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