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주금공 하우스푸어 지원안 세부내용 추가. 제목 변경. 기사 전반적 보완>>은행권·주택금융공사·캠코, 하우스푸어 지원 본격화
다음 달부터 금융권이 전방위적인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채무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만 2만2천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를 열어 금융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활성화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借主)처럼 상환 능력은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제도다.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조건(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을 바꿔주고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해준다.
또 차주가 요청하면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를 활성화하고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청자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 기존 채무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점이다"라며 은행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검토해서 상환기간과 감면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적격 전환대출'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하우스푸어 차주가 은행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면 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소득 감소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보유자이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인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또 전체 대출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3년이 지난 대출이어야 한다.
적격대출 전환 시 담보인정비율(LTV)는 기존 대출 LTV를 인정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이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자가 신청 대상이다.
차주는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고 2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차주가 주택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캠코에 팔고 그 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공사에 매각했던 가격으로 지분을 되사갈 수 있게 하는 지분매각지원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로 9천억원, 주금공과 캠코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으로 1조1천억원 등 올해 2만2천가구가 2조원의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다만 이런 대규모 채무조정과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 속에 일각에서 '금융 홀대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싶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거대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비전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진출에서 활로를 찾고 논뱅킹(비은행)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사들의 구체적인 제안은 가능한 도와줘야(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