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율 등 일부 내용 보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는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와달리 세제상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간이과세자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천8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1월 25일에 매출 확정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장 간이과세자는 유형전환 신고 약 5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유형전환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른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은 1천600여명의 위장 간이과세자들을 적발해 추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가격이 일반 매장에 비해 싼 것도 부가세 등의 세금을 덜 내기때문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기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위장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업체에대한 추적과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 위장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대다수 선량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 취지에 맞춰 이번 조사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유흥업소 등에서나 볼 수 있던 바지사장 고용을 통한 탈세 행태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는 셈"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도 이런부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