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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1일까지 납부해야…611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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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검증 강화…성실 납세자엔 혜택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7월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11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6만명이 증가했다"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배우, 탤런트, 가수, 유흥업소 운영자, 숙박업자, 학원운영자 등의 성실 신고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는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이 7억5천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30억원(농림어업 등) 이상인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7만6천여명에서 올해는 7만1천명이 해당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천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6천245명으로부터 440억원을 추징하고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가운데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늘린 1만명 수준으로 정해 신고 후 즉시 실시할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에서 활동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연장해 주고,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로 신고 유형, 수입금액 경비율 등이 수록된 13종류의 맞춤형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 신고유형별 작성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신고창구 방문을 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신고할 수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반면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가 등을 하는 만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돼 최고세율이 38%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5%가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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