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환수 규정 등 추가>>국제행사 최대 30%만 지원…5억원 이상 남으면 환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나 유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6일 자로 변경하는 등 국제행사 심사 제도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제행사 개최 또는 유치 타당성이 인정돼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원칙이 없어 최대 45% 선까지 들쭉날쭉하게 지원해왔다.
정부는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하에 개최되도록 일정 국고지원 비율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한도를 설정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했다.
국고에서 지자체의 국제 행사 상당 부분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잉여금 발생 때 환수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지자체의 국제 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때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포함하는 종합평가방법(AHP)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착된 국제행사는 두번째타당성 조사부터 약식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유치를 억제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국제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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