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있는 유학생 자녀나 친척들에게김치나 배즙 등 건강식품을 보낼 때는 현지 세관 통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같은 식품이라도 포장상태나 품목명 기재 방식에 따라 현지 세관에서 폐기될 수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체국 국제특송(EMS)이나 소포에 대한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 협약'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국제우편물의 수출입통관 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서로 제공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정보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 내용물의 품명과 수량, 가격 등이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발송되는 붕어즙, 개소주 등의 경우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유사 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아예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배즙이나 양파즙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나 양파를 이용해 가공한 것은 음료로 간주돼 통관될 수 있으나 다른 약재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유사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우편물 품목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
김치의 경우도 시중에 판매되는 밀봉 포장 제품의 경우 통관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비닐 포장을 한 경우에는 다른 우편물에 대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적용에 따라 미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정보도 사전에 제공되는 만큼 불법 물품 반입을 더욱 치밀하게 차단하고 정상 우편물은 더욱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 활용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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