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 거쳐 9월말 지급…60세이상 1인가구도 대상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근로 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5천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천명보다 10만3천명(11.4%)많은 것이다.
이는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등 신청자격 요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ARS 등 전자신청이나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 만큼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천300만원(무자녀), 1천700만원(자녀 1명), 2천100만원(자녀 2명), 2천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고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9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 소득이 1천200만원 미만일 경우엔 부양자녀가 1명이면 140만원, 2명이면 170만원, 3명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땐 이달까지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94만명(93.5%), 사업소득자 6만5천명(6.5%)으로 나타났다. 부양자녀 기준으로는 0명 45만2천명(45%), 1명 25만명(25%), 2명 24만2천명(24%), 3명 이상 6만1천명(6%) 등이다.
지난해에는 신청 대상자인 90만2천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75만2천명에게 총 6천140억원(평균 82만원)을 지급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