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구조조정을 개시한 이후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약 130일정도 걸린다"며 "이 기간에 가능하면 채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이 연장된다는 것은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 이들 회사에서 받을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협력업체들의 채무 상환도 연장된다는 뜻이다.
세부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방안은 다음 달 2일께 발표된다.
이번 상환 유예는 최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해양[067250]의 협력업체 1천400여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쌍용건설[012650] 워크아웃과 STX[011810] 계열사 자율협약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원장은 또한 최근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수익성 악화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볼 것을 지시했다"며 "원인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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