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상의회장단 연속 회동…모범납세자 지원도 확대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로 움츠러들기 쉬운 기업인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표단을 만난 데 이어 25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조찬을 함께 하며 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설,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 활용설을 부인했다.
그는 "그런 우려는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장되고 세정 현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무역 거래와 합법적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사업자 등 4대탈세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집중 방침이 무차별 세무조사로 와전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차단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그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세청 세수의 90% 이상은 기업이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인 만큼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실적 호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폭 축소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다음달 중 전국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설치해 종소기업 가업상속 세정지원 ▲해외진출 기업이 많은 국가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 제도 확대 방침도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 포상, 국세청장 포창 등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는 2, 3년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르면 상반기 내에 이들에 대해 금융신용등급 우대, 모법납세자 전용신용카드 발급, 콘도이용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신용등급 우대는 금융위의 신용평가 항목에 모범납세자 경력을 넣어 가점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회사 직원들까지 우대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구상이다.
한편 김 청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 논란으로 인한 기업인의 우려를 하루속히해결해 달라"는 백남홍 하광(하남광주)상의 회장의 요구에 "현재 소급 과세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예단이나 방침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며 "보다 진지하게감사원, 내부 의견 등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문제는 2011년에 마련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따라 그 이전의 사례에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쟁점이 돼 왔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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