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은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러시아 등 80개국과 조세조약, 쿡아일랜드·마셜제도 등 2개국과 정보교환협정, 몰도바·콜롬비아 등 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은 상태다.
류광준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바레인은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해 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로 분류됐다가 OECD의 기준을 수용하고 제외된 바 있다"며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역외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상대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했다.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는 5% 제한세율을 매긴다.
<표> 4월말 현재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 구분 │ 시행국가│├────────────┼────────────────────────┤│ 조세조약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 (80) │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 │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 │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 │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 │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싱가포││ │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 │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 │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 │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태국, 터││ │키,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 │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 │ 리, 호주, 바레인 │├────────────┼────────────────────────┤│ 정보교환 협정(2) │ 쿡아일앤드, 마셜제도 │├────────────┼────────────────────────┤│ 다자간 조세행정 │조지아, 몰도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가나, 코스││ 공조협약(7) │ 타리카, 과테말라│└────────────┴────────────────────────┘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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