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보험사 리스팅제도 개선
보험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맺기 전 상대 회사의건전성을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믿을 수 있는 재보험사를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한 '재보험사 리스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스팅제도는 재무건전성,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해 보험개발원 등록을 마친 재보험사 명단과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2010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고 심사 기준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재)보험사가 재무건전성 증빙서류를 제출·등록할 때 부실 자료를 낸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서류제출 담당 임원이나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을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합검사 때 관련 서류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할 계획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의 자료와 비교, 재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재무건전성 인정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리스팅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재보험사명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급, 재무건전성자료의 종류와 증빙 발급일 정도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와 신규등록사·삭제사, 등록이 거부된 회사도 공시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재보험사의 정보를 업계가 공유하도록 하고 재보험사가 신용등급이 바뀌면 이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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