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관리소홀로 제재받은 업체는 위탁업무 제한
금융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원본은 국외로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보관리를 소홀했거나 금융감독당국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 2번 이상제재를 받으면 업무 위탁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가 새 규정을 만든 것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국외로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위탁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국외 본점 또는계열사로만 할 수 있다.
금융거래 원본 등은 위탁이 제한된다. 제3자 재위탁도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도 국외 이전이 금지된다.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2번 이상 제재(기관경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을 받은 경우)를 받은경우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받는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상의 모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5월 26일까지 40일간 각 업권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6월 안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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