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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저축은행 영업정지…15일부터 영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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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저축은행은 곧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을정리하려고 만든 곳)인 예신저축은행에 넘어간다.

신라저축은행을 넘겨받은 예신저축은행은 주말을 지나 오는 15일 신라저축은행의 기존 8개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영업정지에도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보호를 받는다. 다만, 5천만원 초과 예금자 40여명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당장 돈을 찾아야 하는 고객은 15일부터 예보 홈페이지와 지급대행기관(신라저축은행 주변 농협 지점)에서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시회의에서 "오늘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과거부터쌓여 온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부분 정리됐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제 저축은행의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할 시기"라며 "지역 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보 등과 함께 저축은행과 서민금융 산업의 중장기적인발전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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