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委 "깨진 유리창도 `파열'에 해당"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에 깨진 유리창도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 시내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외부적 요인인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내부압력 상승 등 내부적 요인으로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사고를 의미하는 파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은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폭발 또는 파열' 손해가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고, 파열은 사전적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파열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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