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장단계별 지원…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사 체력'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 전반에 걸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를 감싸 안는다.
은행·카드·보험·대부업 등 업권별로 남아 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 개선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밑받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창업·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미래창조 금융'에도 시동을 건다.
금융회사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은행·저축은행으로 한정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업권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처방전을 내놓았다.
◇`따뜻한 금융'으로 소비자 감싼다 금융위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금융상품·소비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업권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꺾기'(구속성 예금)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천계획도 금융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이뤄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소원을 금융감독원 내 설치할지 아니면 독립된 기구로 떼어낼지가 관건이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전수 조사를 시행해 일괄적으로 손본다.
금융상품 약관·광고·공시·영업관행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해 조사에 나선다.
중소기업 대출의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꺾기 규제는 현행보다 강화된다.
은행업감독규정과 세칙에 나와 있는 규제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시행령에 담고규제 기준도 금융상품별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보험, 카드업과 대부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보험사업비의 경우 미리 떼가는 식이라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업은 결제대행업자(VAN) 수수료를 개선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는것이 역점 과제다.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대부업은 군소업체 난립에 따른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직권 검사를 강화한다.
`3·20 전산장애'를 계기로 관심이 커진 금융권 보안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국은 다음 달 중 전체 금융권의 전산·보안실태를 점검하고 CEO(최고경영책임자)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이미 전산사고 발생 시 CEO의 책임을 (실무자보다)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CEO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창업·중소기업 `밑받침'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금융은 창업·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초점을맞춘다.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창업 준비부터 기업 운영,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 재도전 기회 부여까지 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자금지원은 현재 담보평가 위주의 대출을 넘어서 성장성 평가에 좀 더 집중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마련해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월 설립한 `융복합 기술개발(R&D) 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 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중간단계는 `(가칭)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인수합병(M&A) 등 중간 회수시장과 지적재산권(IP) 이전·거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탓에 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을 견인하는 데 미흡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간 회수시장·IP시장을 중점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이스라엘이 성공적인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만든 `혁신(요즈마·Yozma) 펀드'를 벤치마킹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중소기업 M&A 인수금융과 회수펀드, IP 거래 촉진을 위한 IP펀드 초기투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투자방식은 주식, 메자닌증권, 유동화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연착륙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는 중소기업 M&A 보증이 도입된다.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은 신보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식이다.
해당 기업의 가진 유형 자산뿐 아니라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수익을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이 활용된다.
`금융 독버섯'으로 여겨지는 연대보증은 제2금융권까지 전면 철폐된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신용회복의 길이 열린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금융사 체력 강화 `강력 처방' `튼튼한 금융'은 금융회사의 체력을 기르는 데서 시작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를 처방전으로 내놓았다.
금융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투명성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정을 밀고 나갈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지배구조법을 발의했고 이와 관련된 의원입법도 2건이 있다"며 "상반기 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추진과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 공시, 성과연동 보수 지급, 성과보수 이연 지급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각계 전문가를 망라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사외이사 임명 문제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안도 마련한다.
은행, 저축은행에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신전문금융사가 해당된다. 부적격한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사(私)금고로 만들다시피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막으려는 조처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고자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는 9%로줄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공개는 대폭 확대한다.
이달 중 법을 개정해 현행 조세범죄 관련으로 한정된 정보공개 범위를 탈세혐의조사와 체납징수 정보로 넓힐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하고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정 부위원장은 "각 부처 간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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