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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장기 유동성 규제비율 최대 3.4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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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硏 "재형저축, 바젤 Ⅲ 유동성 규제 관리에 유리"

재형저축이 은행의 장기 유동성 규제 비율을 최대 3.41% 포인트까지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일 `재형저축과 바젤Ⅲ 유동성 규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에 재형저축은 금리수준이 높아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마진압박 우려가 있으나, 자금조달과 운용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시행 예정인 바젤 Ⅲ유동성 규제 관리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주는 장기성 예금을 유치함으로써 금융기관은연평균 모집비용을 절감하고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 부가상품과 연계한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시행되는 바젤 Ⅲ 유동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단기복원력 제고를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마련하고, 장기 복원력 제고를 위해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도입하도록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바젤 Ⅲ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예금 평균 만기가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인 LCR은 100% 규제비율을웃돌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 유동성 규제 비율인 NSFR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만기가 7년 이상인 재형저축은 예금 평균 만기를 지속적으로 늘려 단기및 장기 유동성 규제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형저축으로 인한 장기성예금 증가는 2019년 은행의 장기유동성 규제비율을 최소 0.68% 포인트에서 최대 3.41% 포인트까지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재형저축은 바젤 Ⅲ 유동성 규제 시행 초기에는 NSFR 제고에 기여하지만 만기 도래 때 단기성 예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NSFR비율이 급격히 하락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관은 만기 경과 후 해지하려는 가입자에게 추가 3년연장을 제안하고 10년 만기 가입자에게 신규 예금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등 다양한마케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은행수신의 만기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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