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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검증한다'…요금보고서 매년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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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제 당국이 공공요금 산정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요금 조정을 요청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제출한탓에 요금 산정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요금산정보고서를 매년 1차례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등이 담긴다.

공공기관은 또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와 기재부는 제3의 검증기관에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의 검증을 의뢰할수 있다.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뤄진다.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이자비용·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 자본조달영업외 수익·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적정원가에선 영업활동 관련 소요비용을, 적정투자보수에선 자본조달 관련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다.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타인자본보수율과 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해 구한다.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비규제사업)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에 의거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면서, 유효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를 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이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해 소관부처에 제출하면 소관부처가 기준에맞게 분류했는지를 승인한다.

요금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있도록 특수관계자의 거래 범위를 소관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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