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내수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활이 팍팍해진 동네식당과 제과점, 부동산중개업체,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를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음식점,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80개 업종이 인상된다. .
단순경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조정에 따른 소득률 인하폭은 5~10%다 연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한식점(3인가족 기준)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종전 88.6%에서 89.2%로 5% 인상되면 필요경비를 30만원 더 인정받아 산출세액이 3만6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경비율 조정은 신고자료와 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수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활용하는기준경비율은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안경, 구두, 제과점 등 85개 업종이 인상됐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주차장 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골프장비, 자전거 등 207개 업종이다.
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부담이 높아질 수있다.
안 과장은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절세에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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