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일시불로 결제하고서 할부로 전환한 경우에도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결정했다.
항변권이란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서비스를 구입하고서 사업자나 카드사의 책임으로 물품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말한다.
피해자 박모(30)씨는 2011년 6월 헬스장 사용료 163만2천500원을 BC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서 1주일 뒤 24개월 할부로 전환했다.
헬스장은 지난해 8월 폐업했고 박씨는 카드사에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알렸지만 BC카드는 할부대금을 청구했다.
BC카드는 할부 전환은 분할 납부 서비스일 뿐이고 박씨가 당초 헬스장 이용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이용 대금을 2개월 이상의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했고 카드 명세서에도 할부 명목으로 표시해 수수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카드사가 높은 이율의 할부 수수료를 받는 만큼가맹점 폐업의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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