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사에 과징금 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동판매회사를 세워 정화조 가격을 짬짜미한 정화조 제조업체 18곳에 총 6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동판매회사 및 대표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사 결과 18개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2008년 4~6월 만나 공동판매회사 ㈜서원에스엠을 세우고, 8개 제조업체만 이 회사에 정화조를 공급키로 합의했다. 판매가격,생산물량 등도 합의하고 이익은 적절하게 배분키로 했다.
나머지 10개 제조업체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되, 생산규모ㆍ특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매월 600만~3천만원의 생산중단 대가를 공동판매회사에서 받기로했다.
합의 사항을 위반해 생산된 정화조가 시장에 몰래 출고되지 않도록 서원에스엠은 각 제조업체의 야간 생산을 금지하고, 감시원과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운영했다. 무단으로 출고한 물량은 변상토록 했다.
시장 신규 진입업체에는 생산 중단과 대가 지급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이지않으면 그 업체의 규격미달 제품을 지자체에 신고, 생산중단 처분을 받게 하는 식으로 합의를 강요했다.
짬짜미 결과 2008년 8월부터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정화조의 대리점 공급가격(5인용)은 종전 10만~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랐다. 10인용 제품은 15만~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뛰었다.
이 짬짜미는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2011년 4월 무렵 중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담합 참여자를 강도 높게 통제해 가격을 2배나올린 흔치 않은 사례"라며 "엄중한 제재로 정화조 시장의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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