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주행거리 연동보험(마일리지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가입할 때유의할 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우선 연간 주행거리가 7천km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만기가 됐을 때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제출기한은 만기 후 1개월 이내다.
주행거리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가 있는 가입자는 OBD에 저장된 정보를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사진전송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주행거리계와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보험사 자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거나 제휴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자동차를 바꿨다면 종전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와 새로 산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를 합쳐 알리면 된다.
보험료를 미리 할인받았는데 주행거리가 7천km를 넘었다면 할인액에 해당하는금액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추징된다.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마일리지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011년 말부터 자동차보험에 주행거리 연동특약을 붙이는 방식으로 마일리지보험을 팔고 있다.
마일리지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4만건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2.3%다. 여성 가입률(13.5%)이 남성(11.9%)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20대(8.3%)가가장 낮고 70대(17.1%)가 제일 높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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