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이 지나치게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오는 7월부터 예대율을 80%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20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금융의 지나친 대출증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자금대출, 햇살론과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억원 이상의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을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이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은 대손충당금을 20% 가산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추산됐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30% 수준이다.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은 금지된다. 후순위차입금이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일반 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신협 공제상품을 신설·변경하기 위한기초서류 심사제도는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했다.
다만, 자율상품이라도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금융감독원장이 기초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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