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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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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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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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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硏 보고서서 언급…이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도 거론한만수 "대선 공약서 채택하지 않아도 재추진할 수 있다"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와 제재가 머잖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인사청문회를 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참여해 작성한 국가미래연구원의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책' 보고서에서 다양한 재벌 견제장치를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한 내정자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신광식 연세대 교수, 고승의 숙명여대 교수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대선 공약으로 최종 선정된 `집단소송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확대', `사인의 청구 제도' 등이 모두 담겼다. 한 내정자가 공약 마련에 중요 역할을 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 "일감 몰아주기 더 강력한 제재 모색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 소유 계열사 등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하여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 총수 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핵심 수단이다.



      보고서에는 대선 공약으로 나온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 제재', `총수일가 과징금 부과' 등은 물론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포함돼 있다.

      대표 사례가 `계열분리 명령제'다. 부당 지원에 의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가 주목적인 회사에 정부가 계열분리(회사 매각), 총수일가 지분 조정, 내부거래 규모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했던 현대글로비스[086280] 등 기업에정부가 총수 지분을 팔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부당 내부거래 목적의 계열사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계열사 편입 심사제', 재벌그룹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명령제 등도 눈에 띈다.


      이 정책들은 지난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가 대선 공약을 만들때 포함되지 않았다.

      한 내정자는 "미국, 일본의 사례 등을 연구해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는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이를 행추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위가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근원적으로 차단할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액주주 권한 강화'도 정책 우선순위 보고서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

      대표 공약은 `이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100% 자회사를 만들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하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를 대표해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불참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투표 비율대로 반영하는 `중립투표제'를 개선하려는 제도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소액주주들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장치다.

      보고서에는 대기업 그룹이 순환출자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정책도 있다. 순환출자로 간접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억제하려는 방안이다.

      한 내정자는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상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률을검토해 만들어졌다"며 "최종 보고서 마련은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채택하지 않은 정책들도 관련 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수 있다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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