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법의 법·령·칙 개정문안을 6일 공개했다.
이번 내용은 기재부의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사계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조문 번호 체계의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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