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2년 12월 9일자 `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않고 거짓광고…검찰고발'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상조119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상조119는 위 시정명령 의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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