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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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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년이상 연체채무 실태조사…48만명 대상될 듯3~7% 가격에 할인매입·원리금감면·분할상환 방식 유력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매입·조정한다.

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만간 금융권에 산재한 1년이상 연체채무의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다.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남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1년 이상 연체채무의 규모를 파악하는 이유는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으로 지원할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장기 연체채무'의 기준은 연체기간이 1년을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인수위와 오랜 논의를 거쳐 어느정도 구체화한 공약이행 계획을 마련해 뒀다"고 확인했다.

다만, 오는 25일 퇴임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면 이를 보고한뒤 집행해야 해, 내용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로선 일반적인 무수익여신(NPL·Non Performing Loan)과 비슷하게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가격에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매입한 뒤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고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천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기금 재원으로 약속한 18조원을 한꺼번에 쌓아두려면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른이자비용 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국민행복기금과 개념이 비슷한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의 사례에 비춰 국민행복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 안팎의 가격에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신용회복기금은 약 4년 전 7천억원 규모로 도입했으며, 현재 기금 잔액이 5천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나머지단기 연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단기 연체채무는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팔지 않을 확률이 높아신복위가 중재하는 자율적인 채무조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사들일 수 있는 연체 채권은 최대한 사들일계획이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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