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하게 받은 이자 환급하도록 지도
은행이 돈을 빌려준 다음 예ㆍ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ㆍ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은행은 2011년 8월 5일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며 예금 400만원을 담보로 받아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생겼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만기까지 대출이자 10만원을 더 받았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은행권과 함께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조기에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환급대상은 대출 후 예ㆍ적금을 담보로 받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늦게낮춘 모든 대출이다.
적금은 질권 설정 당시에 낸 돈뿐 아니라 추가 납입분에도 반영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상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은행의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연합회에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환급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