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35.44

  • 41.86
  • 1.56%
코스닥

831.99

  • 6.46
  • 0.77%
1/1

"바뀐 대출금리는 문자ㆍ이메일로 안내 받으세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뀐 대출금리는 문자ㆍ이메일로 안내 받으세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감원,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 10가지 소개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제도ㆍ관행 개선사례 10가지를 소개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선된 내용을 몰라 자신의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연체이자를 미리 내면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대출자의 신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가계는취업ㆍ승진ㆍ자격증 취득, 기업은 회사채등급 상승ㆍ재무상태 개선ㆍ담보 제공 등의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 여부와 모집수수료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은행과 처음 거래할 때 장애인임을 전산 등록하면 이후 자동으로 금융거래수수료가 감면된다.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보험금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청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5~17% 할인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12개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에서 체계적인정보를 제공한다.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나쁜 펀드 판매회사를 부담없이 바꿀 수 있는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도 마련됐다.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 접수기관은 기존 5개에서 모든 국내 은행과 우체국 등 20개로 확대됐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