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의존 말고 질적 특허 전략 추구 제언
'판매 금지 신청'에 집중된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 보호 정책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이유에서다.
LG경제연구원 문병순 선임연구원은 5일 '선진국, 친(親)특허 정책에서 한발 후퇴'란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도 선진국의 특허 정책 변화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최근 과도한 특허 보호가 기업의 혁신을 되레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미국 정부ㆍ법원 등이 특허권 보호 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봤다.
가령 미국 법원이 부과한 특허 관련 손해 배상금의 중간값은 2001~2005년 870만달러였지만 2006~2011년 4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판매 금지 허용도 전보다 엄격해졌다.
미국 정부는 2011년 특허법을 개정해 징벌적 배상을 엄격히 한정했다. 경쟁기업간 과도한 특허분쟁과 특허 소송으로 먹고사는 '특허괴물' 업체를 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 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특허 전략도 최근 글로벌 추이를 주목하며 재검토할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판매금지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선판매금지 신청이 독점 지위 남용으로 해석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세계적으로 판매금지 신청이 제한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허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원은 "앞으로 핵심기술은 특허 신청 단계부터 철저하게 출원 신청서를작성해 추후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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