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업체 수, 당시 매출 추정액, 최종결정까지 예상소요 시간, 업계 대응책 등추가.>>
생명보험사들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밀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등 9개 생보사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밀약해 가입자의 부담을늘려왔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오늘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힌 순 없지만 당혹스런 결과였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과징금 액수도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생보사들은 변액보험과 관련해 약 1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상품 매출액의 10%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연금보장은 0.05%, 사망보험금 보장은 0.1%로 같았던 점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생보업계는 당시 금융당국이 행정 지도한 범위에서 정한 것인데 이를 담합으로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를 전달한 상태다"면서 "생보사들도 논리를 갖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가 통보되면 업계는 한달 안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짧게는 한 달 반에서 길게는 두세 달이 걸린다.
검찰 고발이 확정되면 업계가 불응해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공시이율을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되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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