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내에서 일하고 연말정산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는다.
국세청은 7일 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외국인은 2010년 귀속 30만3천명에서 2011년 귀속 46만5천명으로 20%이상 늘어 올해 처음 5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내국인과 같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공제혜택은 없다.
비거주자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소득공제는 안 된다.
과세특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국내에서 일정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충족했다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세액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이전에 첫 근로를 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발간하고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내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도 이용할수 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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