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추심 논란…법원 패소에도 `무리한 채권 회수' 강행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채권액의 10배 가까운 재산에 가처분을 걸어 `과잉추심'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체 ㈜자인텍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법원 판결문을 첨부한 탄원서를 냈다. 기보가 법정싸움에서 지고도 무리한 채권 회수를 강행한다는 내용이다.
자인텍은 2011년 1월 J사가 소유한 청계천 소재 `황학아크로타워'의 일부 지분을 약 70억원에 사들였다. J사가 연대보증을 선 A사는 6개월 뒤 보증사고(빚을 갚지못함)를 냈고, A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제공했던 기보는 J사를 상대로 구상권(대신 갚은 빚을 받을 권리)을 행사했다.
기보는 J사에서 빚을 다 받아내지 못하게 되자 J사의 부동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규정,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연대보증 채무를 짐작하고서 미리 부동산을내다 판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J사가 자인텍에 넘긴 황학아크로타워 지분에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했다.
법정에선 일단 기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는 지난해 11월 기보의 구상권은 인정하지만 J사와자인텍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직후에도 기보가 보증 기간을 연장해 준 점 등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기보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기보 관계자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 이길 수 있다는 답변이 와 항소했다"며 "승산이 있는데도 채권 회수를 포기하면 나중에 내부적으로 배임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인텍 관계자는 "기보가 보증을 연장할 땐 언제고 뒤늦게 연대보증을 빌미로선의의 부동산 매수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긴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J사가 물어내야 하는 보증사고액(7억여원)에 견줘 10배에 가까운 70억원짜리 부동산에 가처분을 낸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가혹한 처사라고 자인텍 측은 비난했다.
실제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지난해 12월 자인텍이 기보를 상대로 낸가처분이의 신청에서 원결정취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애초 기보가 받아냈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파기한 셈이다.
기보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을 알고도 보증을 연장해준 것은사실이나, 보증 연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 차원이었다"며 당시의 보증 연장과 최근의 채권 추심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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