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해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 밖에 금융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려면 10인 이상 기업(건설업은 30인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임금 체납,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 2년 연속 동일업종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하며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