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구혜선 "안재현, 이혼 원해도 가정 지킬 것" … 법적으로 가능할까?

입력 2019-08-19 08:41
구혜선·안재현 결혼 3년 만에 파경
구혜선-안재현, 이혼 결정→첨예한 입장 차이
구혜선·안재현 이혼에 HB엔터·문보미 대표 관심↑




배우 송중기 송혜교 파경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배우 구혜선이 소속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혼 관련 입장을 먼저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구혜선은 18일 자신의 SNS에 안재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올리면서 "안재현이 이혼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재현이 이혼 원하지만, 가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이후 구혜선과 안재현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혜선은 소속사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자신의 SNS에 또다시 "오늘 공식 보도자료가 오고 갈 것을 예상하여 어제 급히 내용을 올렸다"라며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이혼 사유, 소속사 계약 해지와 관련 내용 등민감한 사안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앞서 구혜선이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는 글을 남기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안재현을 향한 섣부른 비난이 쏟아졌다.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용에서도 건강이 안좋은 구혜선의 어머니에게 이혼 입장을 말해달라는 구혜선과 "전화 통화로 하겠다"는 안재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구혜선이 소속사 문보미 대표와 안재현이 서로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로 미뤄보면,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 안재현은 “이미 합의된 거고, 서류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예정대로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었고, 구혜선은 이혼으로 인한 충격으로 어머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면서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도 책임지고 설득할 것을 주장했다.

구혜선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만약 이같은 보도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부부는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중 한명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과연 이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부가 미국이나 유럽 등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외국 국적이라면 1명이 이혼을 원하고 별거생활을 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이 쉽게 인정된다"면서 "우리나라는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은 될 수 없고 부득이 이혼재판을 통해서 이혼사유 여부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어야 이혼이 인정된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한다"면서 "혼인생활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거나 상대방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책임이 있어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면 이혼이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영원히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 변호사는 "만약 1심 재판에서 이혼이 기각 되더라도 다시 항소를 하거나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서 "결국 이혼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이혼이 될 때 까지 이혼재판을 계속 할 것이고 당사자들은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현실적인 유책주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부터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현실적으로 우리 법률로는 일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고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더라고 별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부사이에 화해를 시도하여 합의를 권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이혼재판을 생각하기 전에 부부간에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물론 대화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상실되어 부득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혼재판에서도 다른 재판과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사랑을 하다 결혼한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부득이 파탄에 이르러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합리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혜선 안재현의 불화설 이후 구씨가 지난 5월 출간한 소설 ‘눈물은 하트 모양’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눈물은 하트모양’은 구혜선이 자신의 실제 연애담을 녹인 소설이다.

구혜선은 당시 출간기념 간담회에서 “안재현의 이야기가 아닌 이전 연애담”이라며 “남편이 보고 재미있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이후 연애 소설을 내는데 그렇게 담담한 남편도 없을 거다”며 “사실 저 같은 사람이랑 살기 어려운데 제가 남편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6년 5월 3살 연상연하 커플로 결혼에 골인했다. 이후 2017년 tvN '신혼일기'를 통해 달달한 부부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재현은 시종일관 구혜선을 '여보야'라고 부르며 닭살애정을 과시했다.

법알못 자문단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