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하는 공간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공간이 넓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고 휠체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특별 공간이다.
법규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출입구 혹은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다. 건축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의 통로는 장애인을 위해 높이차를 없애야만 하며 통로의 폭은 최소 1.2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주차 대수 1대 기준인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을 최소 주차구역 크기로 지정했으며 평행 주차식 주차구역의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에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어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역시 식별이 쉬운 곳에 부착,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인 장애인 주차구역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
한 시민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한 보건소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실태를 제보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건물의 기둥 구조물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다.
보는 순간 실소를 자아내는 이 사진에 네티즌들은 "주차 가능한 것 맞냐", "대각선으로 주차하면 가능은 할 듯?", "없던걸 급히 만든 흔적이 보인다", "기둥에게 과태료 부과하라", "장애인 주차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거냐", "건축법상 장애인 주차공간은 있어야 하니 편법을 쓴듯 하다", "설계한 분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성토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에는 약 5만여 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2017년에는 무려 33만여 건으로 약 5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상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자동차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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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