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속출…회계대란 재연되나

입력 2019-08-14 17:40
수정 2019-08-15 01:58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마감

'인보사 파문' 코오롱생명
한정 의견으로 관리종목 지정


[ 김동현 기자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마감을 맞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종목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 불안이 커졌다. 바른전자 등 일부 종목은 관리종목이었다가 다시 감사의견 비적정(거절·부적정·한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들은 사업종료일(6월 말)부터 45영업일 이내인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가 다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반기보고서에 첨부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이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보고서를 낸 회사 중 코스닥 상장사 22개사(썬텍,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에이씨티, 지와이커머스,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바른전자, KD, 이엘케이, 크로바하이텍, 코다코, 케어젠, EMW, 미래SCI, 코렌텍, 에스에프씨, 와이디온라인, 파티게임즈, 모다, 바이오빌, 화진) 이상이 올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정의견(오파스넷, 코오롱생명과학, 핸디소프트, 디에스티)을 받은 상장사도 속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웅진에너지, 세화아이엠씨, 컨버즈, 지코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회사들이다.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거래정지 상태이거나,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도 많았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받게 됐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사건이 관련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한정’ 의견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월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고, 1분기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의 감사의견 비적정이 즉시 상장폐지 심사까지 가지는 않는다”며 “코오롱생명과학도 관리종목 지정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장사들은 상장폐지로 갈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가운데 관리종목 지정 회사는 모두 80곳에 달한다. 바른전자, 모다, 파티게임즈는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자본잠식 등 회계 문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이날 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사업연도 말 혹은 반기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일 때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테라셈은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를 넘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이날 셀바스AI는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회사인 셀바스헬스케어의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재감사에 들어간 영향이다. 이매진아시아, 에스마크 등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