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조합원 분양가 > 일반 분양가

입력 2019-08-13 17:52
수정 2019-08-14 02:55
반포주공1단지·원베일리 등
재건축 조합 "역차별" 불만


[ 양길성 기자 ]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이익분을 일반 분양받는 청약자에게 돌려주는 역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 지역 주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4400만~4800만원 선에 책정했다. 지난해 서초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에 추가 분담금 등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는다.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청약 등을 통해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보다 통상 10~20% 높게 책정된다.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이 공식이 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를 HUG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때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14억9500만원(3.3㎡당 4390만원), 일반 분양가는 17억9400만원(3.3㎡당 5276만원)으로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3억원 높게 책정했다”며 “일반 분양가를 3.3㎡당 4000만원으로 제한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오히려 10%가량 비싸진다”고 말했다.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4800만원대로 정한 신반포3차·경남 조합도 마찬가지다. 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4800만원(16억2300만원), 일반 분양가를 3.3㎡당 5060만원(17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조합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로 떨어진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해 2억3000만원대인 조합원 분담금이 3억500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분양가에 분담금, 이주비 이자 등을 합치면 전용 84㎡를 분양받을 때 조합원이 낼 돈이 18억5000만원에 달해 일반분양가(13억6000만원)에 비해 5억원가량 비싸진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277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이보다 1000만원 높은 3.3㎡당 3600만~3800만원으로 희망했다. 그러나 올초 HUG는 이 단지 일반 분양가를 3.3㎡당 2500만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선 상한제 적용 시 3.3㎡당 2200만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합원 분양가(3.3㎡당 2770만원)보다 20% 낮은 수준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