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고시 개정안 내놔 "내달부터 시행"

입력 2019-08-12 17:43
정부, 다음달부터 일본 백색국가 제외 '日에 맞대응'
정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 엄격화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제출 가능



우리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한 바 있다. 기존 백색국가는 A에 속했으며 우리나라는 B로 강등됐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면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4일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의견은 누구나 자유롭게 내 수 있으며 산업부 담당 부서에 서한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면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