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땐 한달 전 미리 통보"…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 바꾼다

입력 2019-08-12 17:22
수정 2019-08-13 01:39
금융당국, 혁신방안 발표

금융사 법령해석 익명신청 도입
인·허가제도 全단계 손보기로


[ 임현우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들어가려면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검사받는 기업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익명으로 각종 유권해석을 금융당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진입, 영업, 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과정 전반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허가나 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업무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유 없이 접수를 미루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인허가 심사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의결로 기존 인허가 심사를 완전 종료하고, 신청인이 새로운 서류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심사 중단 시 최대 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심사가 멈추면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회사들이 당국 눈치를 보지 않고 법령 해석, 비조치 의견서(신상품이나 신사업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 미리 검토받는 제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은 금융당국에 지우고, 금융위 소관 규제 789건을 전수조사한다.

금감원이 4년 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받는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사전 통지 시점을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검사 종료 후 제재 확정 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정해 금감원 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려다 생긴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를 정하는 양정(量定)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손질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각종 규정과 세칙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감독 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와 소비자 의견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