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소상공인 영업피해도 포함

입력 2019-08-08 16:54

지난 5월30일 인천 서구지역부터 시작돼 중구, 강화군까지 확산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의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됐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2개월치(6, 7월분)를 일괄 면제하고,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다. 시 관계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적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불편은 겪은 점을 고려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주민들은 5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첨부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서구와 중구 영종도 등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보상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30일까지다.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 영업보상은 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다.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