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빌라 세입자엔 '그림의 떡'

입력 2019-08-07 17:25
수정 2019-08-08 02:22
가입 제약 많아 큰 도움 안돼

다주택 집주인 가압류 걸렸다면
다른 세입자는 신규가입 못해


[ 전형진 기자 ] 전세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몰린 세입자에겐 전세보증보험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가입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도 많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우선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입 규모는 해마다 배로 불어나고 있다. 2016년 5조원대였던 HUG의 전세보증보험 발급 금액은 2017년 9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9조원이던 가입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을 넘겨 연말께 3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전세가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이 비교적 소액 대출만 끼고 있더라도 보증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근거도 모호하다. 최근 1년 동안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빌라는 원체 손바뀜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다. 매매 사례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50%나 주변 공인중개업소가 책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보증기관 채무자면 추가 가입도 불가능하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의 가압류에 걸린 상태라면 다른 세입자는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일부 증·개축을 한 위반건축물일 때도 아예 가입이 제한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서 베란다에 지붕을 씌웠다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수도 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