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된 서울 8개 자사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06 13:25
이르면 7일…"당연히 받아들여질 것"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 또는 모레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운영평가는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했다"며 "지정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교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기본 행정능력도 교육적 소신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사고 측은 이달 20일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운영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돈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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