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군사적 도발 행위 중단하라" 결의안 채택

입력 2019-08-05 17:38
수정 2019-08-06 01:15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정부 적극 대응도 주문


[ 김우섭 기자 ] 국회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동시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결의안과 자유한국당 결의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감행하는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며 “북한 정권에 모든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참여할 것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적시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국방위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한·미 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