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배정훈 "故 김성재 편 포기 안해" 24년 전 미제사건 되돌릴 수 있나

입력 2019-08-04 14:31


SBS '그것이 알고 싶다-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이 법원으로부터 방송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3일 결방했지만 배정훈 PD는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한다"라는 의지를 표했다.

배 PD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 링크와 함께 이같은 짧은 심경을 남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일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상 방송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배 PD는 1일 SBS에 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진과 함께 "한 번, 진하게 붙어보자"며 의지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전 김성재 여자친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방영이 예정됐던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故 김성재 여자친구 김모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법원은 김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로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청인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은 김 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같은 날 저녁 공식입장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던 미제 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작진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공표했고, 배 PD가 방송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그것이 알고 싶다-故 김성재 편' 방송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故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