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세무사 '절세' 세미나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
[ 전형진 기자 ]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한 증여가 늘고 있지만 능사는 아닙니다.”
4일 만난 김종필 세무사(사진)는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특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과 증여 후 매도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 뒤 증여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 됐다. 우선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여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다. 취득 가격을 증여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가령 3억원에 산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6억원에 증여한 뒤 8억원에 매도한다면 취득가액 3억원이 아니라 6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부부 사이엔 6억원(10년)까지 증여세도 없다. 다만 증여한 지 5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김 세무사는 “부인이 5년 뒤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팔아야 현재 남편이 장특공제를 받는 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지 역산해봐야 한다”며 “목표 가격으로 향후 매각이 가능한지 부동산 소재지의 중장기적 상황도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게 한 명의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 수증자별로 얼마만큼을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다만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완료했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거의 증여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고,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 공제한다.
김 세무사는 “고령자라면 사전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사위와 며느리를 증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상속 소급 기간이 5년으로 짧기 때문에 향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절세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절세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증여와 상속은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실익도 분석한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절세의 함정도 소개할 계획이다. 행사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sp.hankyung.com/edition_2019/estate0829/)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4만4000원이다.(02)3277-9986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