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 후…보험사에 청구된 개인용 사고 5% 줄고 대리운전 사고 17% 늘어

입력 2019-08-01 16:00
수정 2019-08-01 16:20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국내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보,DB손보,현대해상)에 접수된 교통사고(개인+대리운전)는 1만250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175건)보다 5.1% 줄어든 수치다.

개인용 보험 가입자가 접수한 사고는 1만2299건으로 전년(1만3003건)보다 5.4% 줄어든 반면 대리운전기사의 사고건수는 전년(172건)보다 17.8% 늘어난 203건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이 특별단속에 들어가면서 차량 운행 자체를 안하거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이 많아져 교통 사고가 줄었다”며 “거의 없었던 대리운전기사의 오전 사고 접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이후 한달간 대리운전 호출서비스 ‘카카오T대리’의 사용량은 전달보다 59.9% 증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숙취운전으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체 대리운전 시장에서 1.5%에 불과했던 오전 시간(오전 6~10시) 호출 비중이 3%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더더’ ‘하하’ ‘피하새’ 등 10개 앱이 경찰의 단속 지점을 실시간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법에 정해진 구상권 제한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사망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에 300만원만 물어주면 되는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우면 자발적인 음주운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