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 성범죄자 교원 임용자격 박탈은 합헌"

입력 2019-08-01 15:47
수정 2019-08-02 00:39
헌재 "교육현장서 원천 차단"


[ 박종서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를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청소년 노출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청소년 음란물 소지),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촬영)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헌재는 “초·중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그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해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