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서울시, 8월 한 달간 전수조사

입력 2019-08-01 15:30
수정 2019-08-02 00:40
[ 박진우 기자 ] 광주광역시 감성주점의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클럽 유사 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8월 한 달간 클럽 유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와 식품위생 분야 영업 실태를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지만 중대한 위반사항이 나오면 영업행위 제한 등 행정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면 일반음식점을 감성주점으로 합법화할 수 있다. 감성주점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서울 마포, 서대문, 광진구가 자체 조례로 52개의 감성주점을 허용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